13년간 마스크도 없이 금속 분진에 노출된 환경에서 일한 근로자가 폐암으로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진현섭)는 A씨 배우자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6월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이었다.
한 금속가공업체에서 13년4개월간 철과 알루미늄, 탄소강 등 금속을 절단·연마하는 업무를 담당한 A씨는 2021년 9월 원발성 폐암 진단을 받고 치료받던 중 사망했다. A씨 배우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A씨의 금속분진 노출 수준이 낮았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거절했다. 이에 A씨 측은 불복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망인은 환기가 되지 않는 밀폐된 공간에서 마스크 등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채 금속 분진과 절삭유 등에 노출된 것으로 보인다”며 A씨 측 손을 들어줬다. A씨가 유해 물질에 노출된 기간은 암세포가 발현되기에 충분한 시간이고, A씨의 근로 환경은 일반 작업장보다 유해물질 노출 농도가 수십배 높다는 법원 감정의의 소견을 근거로 제시했다.
A씨에겐 약 20년의 흡연 이력이 있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업무상 재해를 부정하는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직업적 발암물질 노출과 흡연이 결합할 경우 암세포로의 변이가 가속화된다”면서도 “망인의 직업력을 배제한 채 이 사건 발병에 흡연력 만이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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