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먼저 연락한다"…서울행정법원, 찾아가는 소송구조 시행

입력 2026-08-24 11:06  

"변호사가 먼저 연락한다"…서울행정법원, 찾아가는 소송구조 시행



서울행정법원이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사법 접근성 향상을 위해 변호사들이 먼저 사건 당사자에게 연락해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를 선보인다.

서울행정법원은 이 같은 내용의 ‘찾아가는 소송구조(소송 비용 면제 제도) 시즌2’를 최근 시행했다고 24일 밝혔다. 소송구조 결정이 이뤄진 당사자가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경우, 변호사가 이들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 상담 및 선임계약 등을 하는 제도다. 사회보장 행정 사건에서의 국선변호인 제도라고 볼 수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변호사 풀을 구성하기 위해 이달 5일부터 21일까지 사회보장 전문 소송구조 변호사들로부터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진행했다. 장애인이나 공공부조 등 사건을 많이 다룬 소송구조 변호사 36명 중 23명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 변호사 사무실 외에도 장애인복지관이나 주민센터 등 당사자가 접근하기 쉬운 공간을 상담 장소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런 방식으로 변호사가 연결된 1호 사건도 이미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강우찬)는 생계급여중지처분 취소 사건 당사자에게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은 뒤, 공공부조 분야 변호사한테 연락처를 전달해 이날 상담이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이 제도를 쉽게 설명하는 ‘이지리드(easy-read)’ 안내문도 만들었다.

서울행정법원 관계자는 “사회적 약자의 사법접근권 강화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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