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제주 장기 실종 장미란씨 추정 시신 발견

입력 2026-08-24 11:27   수정 2026-08-24 12:38


지난 5월 제주에서 실종된 장미란(37)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24일 발견됐다. 실종 104일 만이다. 경찰은 장씨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 A 경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추가 허위 종결 사례도 조사하고 있다.

제주경찰청은 24일 오전 10시46분께 제주시 한림읍 인근에서 합동 수색을 진행하던 중 장씨로 추정되는 시신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시신은 부패가 상당 기간 진행된 상태였다. 현재 육안으로는 신원을 확인하기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감식을 통해 신원과 사망 원인을 확인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시신 상태로 미뤄 봤을 때 범죄 피해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시신이 발견된 장소는 장씨가 지난 5월12일 오후 10시15분께 장기 투숙하던 숙소에서 나온 지점과 1㎞ 남짓 떨어져 있다. 도보로는 10여분 거리다.

장씨는 당시 숙소를 나선 뒤 인근 폐쇄회로(CC)TV에 찍혔지만, 이후 행방이 확인되지 않았다.

함께 지내던 남자친구는 지난 5월15일 오후 6시43분께 제주서부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했다. 경찰은 신고 직후 장씨 휴대전화 위치를 추적해 장씨가 이후 한림항으로 이동한 사실을 파악했다.

이후 사건을 담당한 A경장은 신고자인 남자친구에게 "장씨와 연락이 닿았고 무사하다"고 거짓말한 혐의를 받는다. A경장은 또 장씨 남자친구에게 "다만 장씨가 남자친구 등에게 자신의 위치를 알려주지 말라고 했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경장은 신고 약 2시간30분 뒤인 5월15일 오후 9시16분께 사건을 종결했다. 같은 날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의 장씨 관련 관리목록 자료도 삭제했다.

경찰은 관리목록 삭제 과정에서 장씨가 숨졌다는 의미인 '변사'로 입력했을 가능성도 조사하고 있다.

사건이 종결되면서 당시 112 신고를 받고 한림항에 출동했던 한림파출소 직원들도 철수했다. 장씨에 대한 수색도 모두 중단됐다.

장씨 남자친구는 연락이 계속 닿지 않자 지난달 17일 다시 신고하려 했다. 그러나 A 경장이 남긴 '남자친구에게 연락처를 말해주지 말라'는 기록 때문에 신고가 접수되지 않았다.

장씨 가족은 지난달 19일 서울에서 다시 신고했다. 이후 수색이 재개됐다.

경찰은 이달 초부터 장씨의 마지막 위치로 추정되는 한림항 일대 등을 수색해왔다.

A 경장은 장씨 사건 외에 지난 2일 신고된 60대 남성 실종사건도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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