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미란씨 추정 시신 발견된 날…실종 허위 종결 경찰관 석방

입력 2026-08-24 14:49   수정 2026-08-24 15:30

장미란씨 추정 시신 발견된 날…실종 허위 종결 경찰관 석방


본인이 맡은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로 긴급체포됐던 제주 현직 경찰관이 법원 결정으로 풀려났다. 법원은 경찰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있었던 만큼 긴급체포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제주지법은 24일 A 경장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사 심문을 진행한 뒤 이를 받아들여 석방을 명령했다.

법원은 “형사소송법상 긴급체포 요건인 긴급성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긴급체포는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하는 등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가능한데, A 경장의 경우 소재가 계속 파악되고 있어 영장을 청구할 수 있었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 수용돼 있던 A 경장은 즉시 석방 절차를 밟게 됐다.

A 경장은 긴급체포 다음 날인 23일 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 체포적부심은 수사기관의 체포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에 석방 여부를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A 경장이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를 들어 적부심을 청구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심문에는 A 경장이 선임한 변호사도 동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지검 검사도 적부심 심사에 참석했다.

이날 오전 A 경장은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법원으로 이동했다. 포승줄에 묶인 채 파란색 상의와 검은색 하의 차림으로 나온 A 경장은 “혐의를 인정하느냐”, “적부심 청구 이유가 무엇이냐”, “유족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A 경장은 지난 5월 접수된 장미란씨 실종 신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에게 장씨와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뒤 사건을 자체 종결한 혐의를 받는다. 또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 관리 목록에서 장씨 자료를 삭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A 경장이 지난달 2일 접수된 또 다른 실종자 B씨 사건도 비슷한 방식으로 허위 종결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지난 22일 제주 모처에서 B씨 시신을 발견했다. 이어 이날 오전 제주시 한림읍에서 장씨로 추정되는 시신을 수습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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