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대 특검 이후 윤석열 정부의 비위와 내란 관련 의혹을 수사해 온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법정 기한인 180일간의 수사를 마치고 활동을 종료했다. 특검은 미처리 사건을 경찰 국가수사본부로 넘기는 한편 한시적 특검만으로는 의혹의 전모를 밝히기 어렵다며 상설 특별수사본부 설치를 제안했다.
24일 경기 과천시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최종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특검팀은 지난 2월 25일부터 전날까지 152건을 접수해 126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구속 7명, 불구속 51명 등 58명을 기소했고 미처리 사건 46건과 관련 피의자 150명은 국수본으로 이첩했다. 검찰·경찰·해경·국방부·국정원·국세청 등에서 파견받은 인력을 포함해 251명 규모의 수사팀을 꾸려 종전 수사에서 비켜 있던 국가기관까지 수사 범위를 넓힌 점을 성과로 꼽았다.
이날 특검은 12·3 내란이 비상계엄 해제와 동시에 끝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경위도 밝혔다. 계엄이 해제됐더라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군 통수권과 계엄 선포 권한을 보유한 이상 재차 계엄을 시도할 객관적 위험이 남아 있었다는 이유에서다. 특검은 이 같은 위험이 사라진 시점을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2024년 12월 14일로 봤다. 특검은 이에 따라 계엄 해제 이후 이뤄진 삼청동 안가 회동 등도 내란이 지속되던 기간의 행위로 보고 관련자들의 내란 가담 여부를 수사했다고 밝혔다.
양평고속도로 사건에서는 노선 변경과 사업 백지화 과정에 국토부 윗선이 개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확인했지만 혐의를 최종 규명하지 못했다. 통일교 사건도 원정도박 첩보의 경찰 내부 보고·누설 경로를 파악했으나 수사 무마의 실체와 윗선 개입 여부는 밝히지 못했다. 김지미 특검보는 “결과적으로 기소하지 못했고 규명하지 못해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노상원 수첩’에서는 폭발물과 독극물을 이용한 주요 인사 살해 구상 정황을 새로 포착했다. 노 전 사령관이 독극물 암살 공작 사례를 확인하고 특수요원(HID)을 물색한 정황 등을 파악했지만 핵심 피의자들의 진술 거부로 내란목적살인 예비·음모 사건을 국수본으로 넘겼다.
디올백 수사 무마 의혹에서는 김 여사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전담수사팀 관련 정보지를 전달하는 등 검찰 수사에 개입한 정황을 확인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김 여사 조사 전 불기소 결정문 초안과 예상 답변이 담긴 예비조서를 작성한 사실도 파악했지만 직권남용 혐의와 윗선 개입 여부는 규명하지 못했다.
권 특검은 수사가 일정 단계에 이르면 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해 실무 가담자의 면책이나 사면 등을 검토하며 전체 진상을 규명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특검은 수사 종료에 따라 공소 유지에 필요한 최소 인력으로 조직을 재편하고, 일정 경력 이상의 변호사인 특별수사관을 추가 채용해 공소 유지에 투입할 계획이다.
김유진 기자 magiclamp@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