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견 안 된 게 희소식"…장미란씨 가족 두 번 울린 경찰

입력 2026-08-24 21:54   수정 2026-08-24 21:55


제주에서 실종된 장미란씨의 가족이 최초 신고가 허위 종결된 뒤 두 달 만에 서울에서 다시 실종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담당 경찰관이 “다 큰 성인인데 그냥 가출한 것 아니냐”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경찰 대응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24일 서울 노원경찰서에 따르면 장씨의 사촌동생 A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3시50분께 노원서를 찾아 장씨에 대한 실종신고를 했다. 장씨의 행방이 두 달 가까이 확인되지 않자 가족이 자택 인근 경찰서를 찾아 재신고에 나선 것이다.

경찰은 오후 4시16분 사건을 접수한 뒤 오후 5시3분 관할서인 제주서부경찰서로 사건을 넘겼다.

문제는 신고 과정에서 나온 경찰관의 발언이었다. 담당 경찰관은 A씨에게 “다 큰 성인인데 그냥 가출한 것 아니냐”, “왜 굳이 직계가족도 아닌 친척 언니를 신고하러 왔느냐”, “아직 실종자가 발견되지 않은 게 좋은 소식”이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노원경찰서는 “상담하는 동안 기존 신고 접수 여부를 확인했고, 신고자와 실종자의 직계존속을 전화로 연결해 신고 의사를 확인했다”고 해명했다.

장씨로 추정되는 시신은 이날 오전 10시46분께 제주시 한림읍의 한 야자수농장에서 발견됐다. 지난 5월12일 실종된 지 104일 만이다. 경찰은 정밀감식을 통해 정확한 신원을 확인할 방침이다.

장씨에 대한 최초 실종신고는 지난 5월15일 접수됐다. 그러나 당시 사건을 맡은 제주서부서 소속 경찰관은 신고 접수 약 2시간30분 만에 장씨와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로 사건을 허위 종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경찰관은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등록된 장씨 관련 관리목록 자료도 사건 종결과 함께 삭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실은 두 달 뒤 가족의 재신고로 뒤늦게 드러났다.

경찰은 해당 경찰관이 비슷한 방식으로 종결 처리한 것으로 의심되는 신고가 더 있는지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 가운데 지난달 접수된 60대 남성 실종 신고도 같은 경찰관이 허위 종결한 것으로 드러났고, 이 남성은 지난 22일 숨진 채 발견됐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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