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미국 빅테크 등 해외기업 주주총회에서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며 ‘선별적 반대’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지난해 하반기와 올해 상반기 최소 41개 해외기업 연례 주주총회에서 총 300개 안건에 의결권을 행사했다. 국민연금은 이 중 90건(30.0%)에 반대표를 던졌다.
국민연금이 최근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보고서와 기금공시 내역을 보면 의결권을 행사한 41개 기업 중 38개가 미국 증시에 본주 혹은 미국주식예탁증서(ADR)를 상장한 기업들이다.
특히 메타 주총에서는 ‘인권 실사 효과성 보고’, ‘온라인 플랫폼 내 반유대주의 및 혐오 대응 보고’, ‘H-1B 비자(전문직 비자)’ 등 주주제안 10건 중 5건에 반대했다.
지난 6월 초 알파벳 정기 주총에서도 ‘기후 목표에 대한 공시 강화’, ‘정치적 콘텐츠 관련 보고’, ‘미국 이민정책 영향 관련 보고’ 등 주주제안 10건 중 7건에 제동을 걸었다.
반면 이사회 의장 독립성 강화, 집중투표제 도입, 차등의결권 폐지 등 주주권익 확대와 직접 관련된 안건에는 찬성했다.
국민연금은 정치·이념적 성격이 강하거나 주주가치와의 연관성이 불분명한 안건에는 반대하면서도 기업가치와 주주권익을 높이는 안건에는 힘을 실은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연금의 미국 상장 주식 보유액은 6월 말 기준 약 214조 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27조6000억 원(14.8%) 증가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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