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신축 매입 절차 간소화…주택 공급 속도

입력 2026-08-25 09:32   수정 2026-08-25 09:36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설계도면 제출 없이 사업계획서만으로 신축매입 임대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등 신축매입 접수 절차를 간소화한다. 민간 보유 토지를 활용한 수도권 신축매입 물량 확보 속도를 올리기 위한 것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5일 이러한 내용의 신축매입 접수 간소화 및 입지 사전심의 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에는 △설계도면 제출 없이 약식 사업계획서만으로 신청접수 가능 △다수 지역 토지 일괄 신청 가능토록 홈페이지 온라인 일괄 접수 △사전심의 통과 시 서류통과 면제, 매입심의 입지 항목 만점 부여 등이 새롭게 적용됐다.

수도권 500호(규제지역은 200호, 건별 합산 가능) 이상 건설 가능한 부지를 신청하는 개인 또는 법인이 신청 자격을 갖는다. 신청 가능 대상 토지는 사옥 통폐합, 마트·공장 이전·폐업 등으로 발생하는 유휴부지, 신탁, 리츠, 펀드 등을 활용한 금융권 관리 사업 부지, 개인·종중 보유 도심 내 유휴부지 등이다.

그간 신축매입 경험이 부족한 개인이나 법인의 경우 보유토지가 사업에 적합한지 판단하기 어려운 데다, 매입 가능성이 불확실한 상태에서의 설계비 부담이 사업 참여 진입장벽으로 제기돼 왔다. 또한, 부지매각을 위한 이사회 의결 등이 필요한 기업의 경우 매입 가능 여부 등 사전 정보가 선행돼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다.

이에 LH는 설계도면이 아닌 약식 사업계획서만으로도 사업 신청이 가능하게 했다. 사업계획서는 A4 5페이지 이내 대중교통 접근성, 교육여건, 생활편의시설 접근성, 주거환경 등 입지 항목 중심으로 작성하면 된다.

또 LH는 ‘입지 사전 심의위원회’를 새롭게 마련해,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신축매입 적합 입지 여부를 판단한다. 해당 심의위에서 통과될 경우, 기존의 서류심사 절차는 통과 처리되며, 추후 매입심의에서도 입지 관련 항목에 만점이 부여된다.

아울러, LH는 신속한 물량 확보를 위해 해당 사업에 접수된 물량이 연내 약정 체결될 수 있도록 패스트트랙 전략을 적용한다. 예컨대 입지 사전심의에서 통과된 물건은 1개월 이내에 설계 도면을 보완해야 사전심의 효력 유지가 가능하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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