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의 실제 평균 공제액이 건당 1억7000만 원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 자료’에 따르면 20년 이상 보유한 주택 2만 1232건의 장특공제 총액은 3조7129억 원으로 집계됐다. 건당 평균 공제액은 약 1억7487만 원이다. 1세대 1주택자와 다주택자를 포함한 수치다. 1세대 1주택자 기준으로는 약 2억원으로 추정된다.
재정경제부는 앞서 3일 비거주 1주택자의 보유세와 양도세 부담을 높인 내용을 뼈대로 한 세제 개편안을 공개했다. 안에 따르면 양도세 감면을 위한 장특공제에서 기존 보유공제(최대 40%)는 폐지되고, 양도세 감면총액이 신설된다. 2028년 양도분은 최대 20억원, 2029년 양도분은 최대 10억원 등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지난달 자신의 SNS를 통해 서울 강남구 소재 주택 1채를 양도하며 장특공제 200억 원을 초과해 받은 사례를 공개하고 현행 제도를 ‘역진성의 끝판왕’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장특공제를 부자감세로만 보기엔 인당 평균 공제액이 크지 않다는 주장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장특공제와 관해 전·월세 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시행 시기와 보완책을 추가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원실은 수십억·수백억 원대 고액 공제를 받은 납세자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확인하기 위해 ‘공제액 구간별 납세자 수’ 자료를 요구했다. 국세청은 ‘납세자 특정 우려’를 이유로 제출을 거부했다고 의원실은 설명했다. 이종욱 의원은 “정부가 장특공제를 부자 감세로 비판할 때는 극단적 사례를 앞세우더니, 정작 해당 사례의 보편성을 확인하려는 통계 요구에는 과세정보라며 입을 닫고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평균 공제액만 보면 200억 원 공제는 아주 드문 사례처럼 보일 수 있다”며 “거액의 공제가 평균 공제액 자체를 끌어올리고 장특공제 혜택이 양도차익이 큰 소수에게만 훨씬 크게 돌아간다는 역진성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편안에서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공제기준을 하향(실거주는 14억원, 비거주는 9억원)한 내용은 손질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1주택자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중과를 재검토해달라고 정부에 공식 요구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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