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받는 노인 900만명인데…현실 알고 보니 '씁쓸'

입력 2026-08-25 16:50   수정 2026-08-25 17:03



65세 이상 노인의 월평균 연금 수급액이 73만7000원으로 1인 가구 최저생계비의 절반 수준에 머문 것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수급액이 6.0% 늘었지만, 전체 수급자의 절반은 여전히 월 50만원도 채 받지 못했다.

25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4년 연금통계 결과’에 따르면 기초·국민·직역·주택연금 등 공·사적 연금을 1개 이상 수급한 65세 이상 인구는 912만2000명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48만6000명(5.6%) 늘어 사상 처음으로 900만명을 돌파했다. 65세 이상 인구 대비 연금 수급률은 91.2%로 1년 전보다 0.3%포인트 상승했다.

65세 이상 수급자의 월평균 수급액은 73만7000원으로 전년(69만5000원) 대비 4만2000원(6.0%) 증가했다. 2024년 기준 1인 가구 최저생계비(월 133만7067원)의 55.1% 수준이다. 전체 수급액의 중위값은 49만7000원이다.

수급액 구간별로는 25만~50만원 미만인 수급자가 46.7%, 25만원 미만인 수급자가 3.6%로 월 50만원 이하 수급자가 50.3%를 차지했다. 1인 가구 최저생계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받는 수급자가 전체의 절반에 달한 셈이다. 반면 100만~200만원 미만은 9.5%, 200만원 이상은 6.3%로 집계됐다.

성별과 자산에 따른 연금 수급 격차도 확인됐다. 남성 수급자의 월평균 수급액은 95만7000원인 데 비해 여성은 54만6000원에 머물렀다. 주택 소유자의 월평균 수급액은 91만4000원이었으나 무주택자는 58만1000원에 그쳤다.

이 같은 수급액 편차는 과거 경제활동 참여와 보험료 납부 이력 차이가 누적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송주화 국가데이터처 행정통계과장은 “과거 남성과 주택 소유자는 경제활동 기간이 길고 납부한 보험료가 많아 국민연금 수급액이 높은 데 비해 여성과 무주택자는 기초연금 수급 비중이 높았던 결과”라며 “현재 청장년층(18~59세) 가입자 사이에서도 성별·자산별 가입률과 보험료 격차가 유지되고 있어 당분간 수급 격차 구조가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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