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소주 등 주류 제조사가 주정 제조사로부터 직접 구매할 수 있는 물량이 현행보다 5배 늘어난다.주정업체 간 가격·품질 경쟁이 활발해지면서 주류업계의 비용 부담에도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 6건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핵심은 주정 직거래 물량 확대다. 현재 주류 제조사는 전체 주정 판매량의 약 2%까지만 제조사로부터 직접 구매할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10%까지 허용된다.
주정은 희석식 소주의 주원료인 고순도 알코올이다. 현재는 대부분 주정 도매업자가 제조사로부터 주정을 사들인 뒤 주류 제조사에 공급하는 구조다.
공정위는 이 같은 구조가 주정 제조사 간 가격·품질 경쟁을 제한하고 주류 제조사의 구매 선택권도 좁힌다고 판단했다.
김동연 공정위 시장구조개선정책과장은 “직접 거래가 확대되면 주정 제조사 간 가격과 품질 경쟁이 활성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향후 시장 경쟁 상황과 양곡 수급 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직거래 물량을 추가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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