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교회 사망 아동' 친모, 아들 맡겨놓고 양육수당 챙겼다

입력 2026-08-26 23:51   수정 2026-08-27 00:02


충남 천안의 한 교회에서 생활하다 사망한 11세 아동 사건과 관련, 직접 양육하지 않았던 친모가 아동 앞으로 지급된 양육수당 상당수를 수령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실이 천안시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학대로 숨진 A군(11) 앞으로 지급된 양육 수당은 2014년부터 2022년까지 모두 2295만원이다.

이중 친모인 B씨가 수령한 수당은 양육수당 375만원과 아동 양육비 748만원 등 모두 1123만원으로 전체 수당의 절반가량이라고 김 의원실은 전했다.

B씨는 그동안 A군을 직접적으로 양육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적장애가 있는 A군은 출생 직후부터 줄곧 해당 교회에서 생활하거나 외조모와 함께 거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50대 외조모 C씨에게도 2022년 1월부터 4월까지 아동수당 총 40만 원이 지급됐고, B씨와 C씨가 수령한 수당 이외 A군 명의로 지급된 수당과 양육비는 모두 1132만원이다.

이 금액의 실제 사용자가 누구인지, 해당 금액이 실제 A군을 위해 사용됐는지는 증빙 자료가 없는 상황이다.

한편, A군은 지난 5일 이 교회에서 열탈진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손과 발에는 결박됐던 흔적이 발견됐다.

경찰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교회 목사와 외조모를 검찰에 구속 송치하고, 정확한 사망 경위와 여죄 등을 수사 중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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