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산업 확대된다…지방·민간정원에 재정 지원 근거 마련

입력 2026-08-27 10:35  


산림청은 임업인의 경영활동 지원과 재해복구 신속화, 석재산업 활성화, 정원 인프라 확충을 위한 관련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통과된 법률안은 △산지관리법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등이다.

법률안 통과로 산지전용에서 임산물을 심거나 캐는 행위가 제외됐다.

그동안은 재배 과정에서 50㎝ 이상 형질변경이 발생하면 산지전용에 해당해 신고 대상이 됐지만, 앞으로는 산지 형상을 유지하는 임업 본래의 활동은 신고 없이 할 수 있다.

또 신속한 재해복구 등 일부 경미한 행위에 대해 허가·신고 없이 할 수 있는 산지일시 사용 제도가 도입돼 임업인의 부담이 완화되고 긴급한 재해복구를 적기에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석재산업 우수사업자와 전통 석재 제품에 대한 인증 제도를 선정 제도로 간소화해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한 등록·선정 취소 등 불이익 처분 전 청문절차 근거를 마련해 절차의 투명성을 높였다.

교육정원의 조성 목적에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놀이를 추가해 학교에 재학 중이지 않은 청소년도 수목원과 정원이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 체험·치유 서비스 등 다양한 혜택을 받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가정원뿐 아니라 지방정원과 민간정원의 조성·운영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박은식 산림청장은 “통과된 법안은 임업인과 석재업계, 정원을 이용하는 모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법안”이라며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정비를 차질 없이 추진해 제도 개선 효과가 현장에서 조속히 나타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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