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국회에서 ‘변호사 예비시험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이 의원은 지난 4월 변호사 예비시험 제도 도입을 위한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대학에서 법학 과목을 이수한 사람을 대상으로 연 1회 헌법, 민법, 형법 등의 과목별 시험을 치르자는 내용이다. 이 예비시험을 통과한 사람에게는 변호사시험 응시 자격을 부여한다. 일각에서는 이 법이 시행되면 사실상 사법고시가 부활하는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이 의원은 “로스쿨은 학비가 적지 않고 ‘5회 응시 제한’ 규정으로 변호사시험을 못 보는 졸업생이 누적되는 등 문제가 많다”고 말했다. 안경봉 법무법인 율촌 상임고문은 토론회에서 “예비시험에 논술형 문제를 추가하고 처음 합격자 규모는 200명 내외에서 시작하면 논란이 적을 것 같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실력이 되면 꼭 로스쿨을 안 나와도 변호사 자격을 검증해줄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말한 바 있다.
이시은 기자 s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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