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한국판 IRA, 전기차·SMR 추가"

입력 2026-08-27 18:07   수정 2026-08-28 02:05

국민의힘이 국내 생산을 늘리기 위해 도입하는 이른바 ‘한국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지원 범위를 정부안보다 대폭 넓히는 법안을 내놨다. 정부안에서 빠진 전기차와 소형모듈원전(SMR)을 지원 대상에 추가하고, 국내에서 생산한 제품이라면 수출 물량에도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정부안은 지원 대상을 6개 분야와 국내 판매분으로 한정하고 있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내생산세액공제는 전략산업 제품을 대상으로 국내에서 생산한 물량에 비례해 법인세 등을 깎아주는 제도다. 미국 IRA의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와 비슷해 한국판 IRA로 불린다.

정부는 지난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이 제도를 담아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안은 반도체와 2차전지, 핵심소재, 인공지능(AI) 로봇 부품, 태양광, 풍력 등 6개 분야로 지원 대상을 한정했다. 윤 의원안은 여기에 전기차와 SMR을 추가해 8개 분야로 넓혔다.

전기차가 빠진 것을 두고는 정부안에서도 보완 필요성이 제기됐다. 산업통상부는 세제개편안 마련 과정에서 전기차와 철강 등을 공제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을 재정경제부에 전달했지만 최종안에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안은 국내에서 직접 생산한 제품을 국내에 공급하는 것을 기본 요건으로 삼았다. 윤 의원안은 국내에서 생산한 뒤 수출하는 물량도 공제 대상에 포함하도록 지원 범위를 넓혔다. 국내 생산설비를 유지하거나 새로 투자하도록 유도하려면 제품이 국내에서 팔리는지, 해외로 나가는지보다 어디에서 생산했는지가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정부안은 재경부 장관이 적격품목 선정과 공제액 산정을 위해 기업에 생산비용, 판매가격, 생산·판매량 등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윤 의원안은 자료 접근자를 국내생산세액공제 업무 담당자로 제한하고 목적 외 사용과 외부 제공, 누설을 금지했다.

하지은 기자 hazz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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