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 시속 50㎞' 스쿨존 6000곳으로 확대

입력 2026-08-27 17:53   수정 2026-08-28 00:57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보행자가 적은 심야 시간대에 제한 속도를 시속 30㎞에서 40~50㎞로 완화하는 시간제 운영이 확대된다.

▶본지 8월 12일자 A25면 참조

경찰은 27일 ‘어린이 보호구역 시간제 속도 제한’을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2023년 9월 시범 운영을 시작했지만 예산 부담과 안전 우려 등으로 전국 1만5856개 어린이보호구역 가운데 84곳에서만 운영되고 있다. 지역별로는 강원이 19곳으로 가장 많고 전남 12곳, 전북 11곳, 경기 남부 10곳, 서울 7곳, 광주 6곳 등이다.

어린이 안전을 고려해 제한 완화 시간은 기존 10시간(오후 9시~오전 7시)에서 6시간(밤 12시~오전 6시)으로 축소한다. 탄력적으로 최대 9시간(오후 10시~오전 7시)까지 조절할 수 있다. 대상 도로 기준은 기존 편도 2차로 이상에서 편도 1차로 이상으로 완화한다.

경찰청 조사 결과 최근 5년간 밤 12시부터 오전 6시 사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보행 교통사고는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기존 시간제 속도 제한 운영 지역 39곳의 도입 전후를 비교한 결과 전체 교통사고도 23.6% 감소했다.

경찰은 운영 기준도 완화할 방침이다. 적용 가능한 도로를 기존 편도 2차로 이상에서 편도 1차로 이상으로 넓힌다. 필수 보행안전시설을 갖추고 최근 3년간 어린이 사고가 2건 미만인 곳 등 기준을 충족하는 스쿨존은 전국 약 6000곳으로 추산된다. 전체 스쿨존의 3분의 1을 웃도는 규모다.

우연수 기자 coincidenc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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