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과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해양수산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서해 NLL 불법조업 외국어선 대응방안’ 합동 브리핑을 열어 정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NLL 인근 외국어선 단속 강화, 불법 어구 강제 철거 및 인공시설물 설치, 현장 단속 역량 강화, 공조 단속과 외교적 협력 강화 등 4개 대책을 추진한다.
우선 NLL 해역 중국 어선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군·경 간 정보 공유 절차를 간소화하고, 법령 개정을 통해 해상 정박과 물품 보급 행위를 처벌할 계획이다. 현재는 NLL 해역 불법 조업 행위만 처벌할 수 있는데 영해 및 접속수역법 시행령을 개정해 통항과 관련 없는 정박·정류 행위도 단속 대상에 포함한다. 이렇게 하면 불법조업 장면 채증 없이도 조업 목적의 정류 행위와 보급선의 물품 보급 행위를 차단할 수 있게 된다.
해수부는 다음달부터 NLL 해역에서 중국 어선들이 설치한 통발 등 불법 어구를 강제 철거하는 전담 철거선을 운영하고, 내년까지 조업 방지를 위한 인공시설물 34기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당국은 우리 어선의 조업이 금지된 NLL 해역에 예리한 갈고리를 장착한 철재·석재 인공시설물을 투하하면 바다 바닥에 그물을 내려 조업하는 중국 쌍끌이 어선에 타격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현장 단속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 4월까지 중부지방해경청 서해5도특별경비단에 백령특수진압대를 신설한다. 정부는 중국과의 공조 단속과 외교적 협력도 강화한다. 불법 조업 정보를 중국 해경에 통보하고 중국 당국의 엄정한 처벌 후 그 결과를 회신하도록 하는 ‘한·중 어업공동위원회’ 합의 사항의 충실한 이행을 촉구할 예정이다.
정부는 가을 꽃게 조업이 시작되는 다음달부터 새로운 대응 방안에 따라 NLL 해역에서 관계기관 합동 불법 외국어선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장인식 해경청장 직무대행은 합동대책의 구체적 목표에 대해 “현재 NLL 해역에 중국 어선 76척이 있다”며 “76척 모두를 몰아내는 것이 목표이며 이를 위해 군과 긴밀하게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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