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못했다’며 원청인 SK멀티유틸리티 대표를 기소했지만 1·2심에 이어 대법원도 무죄를 확정했다. 사고의 직접 원인이 덤프트럭 운전자의 명백한 트럭 오작동이라는 게 법원 설명이다. 최근 15년간 같은 유형의 사고가 보고된 적이 없을 정도로 운전기사의 실수가 이례적인 만큼 원청 대표로서는 사고 가능성을 예견하기 어려웠다는 판단이다.
사법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부과된 안전보건 확보 의무 불이행과 사망사고 간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안전보건 의무를 이행해도 사고를 막을 수 없다면 원청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게 1·2·3심의 일관된 판결이다. 덤프트럭이 최대 적재중량(25.65t)을 초과한 석탄(38t)을 실은 등의 위법에 대한 책임은 하청 석탄운송사 대표와 트럭운전사에게 지웠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사망사고의 결과적 책임을 최대한으로 확장하고자 하는 취지가 아니라는 점에서 합리적 판결이다.
하청 실수로 발생한 사고 책임을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는 기업인에게 물은 검찰권 과잉 행사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회피 가능성이 희박한 사고까지 원청 대표에게 지우는 것은 화풀이용 법 집행에 불과하다. 무죄가 나왔지만 사건 발생 후 4년 동안의 원청회사 피해는 회복이 쉽지 않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입법 당시부터 내용과 방향에서 착오라는 비판을 받은 만큼 개정이 필요하다. 개정 전까지는 법 적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사법정의와 경제정의에 부합한다.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