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후속조치 태스크포스(TF)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당시 통계감사팀에서 청와대와 국토교통부 관계자 등을 조사하며 위압감·모욕감을 주는 고압적 언행, 문답서 허위 기재 및 진술 강요, 소명 기회 제한 등 강압적 감사를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자 A씨는 청와대 행정관과 문답 시작 전부터 “협조 안 하면 실장님은 공직생활 끝난다” “이 감사는 정책실장과 국토부 장관을 목표로 진행하는 것”이라며 압박했다. 서해감사 과정에서도 직원들이 피감사자의 정당한 녹음 요구를 취소하도록 유도하거나 불쾌감을 주는 발언을 하는 등 강압적 조사를 벌이고, 개인 휴대폰을 대상으로 요건에 맞지 않은 위법한 포렌식을 했다고 TF 측은 밝혔다.
감사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통계감사 관련 당시 감사팀 실무자급 직원 9명을 직권남용, 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고발했다. 또 통계감사 관련 직원 10명에 대해 파면, 해임 등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징계 시효가 완성된 서해감사와 관련해서는 국장 2명 등 12명에게 서면경고 조치를 했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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