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공지능(AI) 개발에 쓰일 핵심 공공데이터 100종의 개방 시점을 당초 목표보다 1년 앞당기기로 했다. 국가전문자격과 공무원 시험문제, 정책·연구자료, 박물관 유물 정보 등 공공저작물 37종도 모든 AI 기업이 학습용으로 쓸 수 있도록 전면 개방한다.
27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데이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AI·고가치 공공데이터 100종 조기 개방 추진방안'을 논의·확정했다.
한 총리는 "공공데이터는 오랜 기간 경제·사회 전 분야에 걸쳐 축적된 대체 불가능한 국가 자산"이라며 "양질의 공공데이터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개방되고 잘 활용되느냐에 글로벌 AI 경쟁력이 좌우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데이터는 국민의 세금으로 구축된 만큼 개방하는 것이 당연한 원칙"이라며 관행에 얽매여 소극적으로 대응한 부분이 없었는지 점검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산업계 수요가 높고 파급효과가 큰 공공데이터 100종의 개방 완료 시점을 2028년에서 2027년으로 앞당긴다. 지난해 10종을 선보인 데 이어 올해 25종, 내년 65종을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개방 대상에는 △자율주행 모의실험(시뮬레이션) 연구데이터 △전국 전기차 충전 데이터 △지능형 농장(스마트팜) 온실 환경·작황 연구데이터 △농업 위성 영상 데이터 △도심 지능형 교차로 폐쇄회로(CC)TV 영상 △의료 영상 및 치매 검진 데이터 △교통사고 조사 데이터 △도시 침수 관측·예측 데이터 등이 포함됐다.
AI 학습용 공공저작물 개방 폭도 대폭 넓힌다. 현재 정부는 33개 부처·기관이 보유한 공공데이터 및 저작물 50종(약 2393만건)을 독자 AI 모델 개발 프로젝트 참여 기업에 제공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추가 점검을 마친 102종 중 저작권과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없는 37종은 모든 AI 기업이 제약 없이 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누리 AI 유형' 등으로 전환해 무료 개방한다. 주요 대상은 정책·연구보고서, 위원회 의결·심결서, 법령해석 사례집을 비롯해 변호사·공무원·국가전문자격 시험문제, 박물관 유물 정보, 국악 디지털 음원 등이다.
한 총리는 "민간 현장에서 AI와 디지털 전환 데이터를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논의된 대책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로 이어지도록 책임 있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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