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3년 넘은 빚 탕감

입력 2026-08-28 17:39   수정 2026-08-29 05:32

정부가 코로나19 당시 대출을 받고도 3년 넘게 갚지 못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장기 연체 채무를 소각·조정한다. 본격적인 통화 긴축의 직격탄을 맞은 취약차주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성실하게 빚을 갚은 차입자에겐 금리 인하 등 인센티브를 준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8일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금리 상승기 대비 취약차주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전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3.0%로 0.25%포인트 인상함에 따라 상환 부담이 커질 중소기업, 소상공인, 중·저신용 서민의 금융 부담을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구 장관은 “최근 기준금리가 두 차례 인상되고 시중금리도 상승하고 있다”며 “채무조정과 회생 절차를 통해 개인·소상공인이 신속히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코로나19 당시 대출 등 금융 지원을 받은 사람의 부채 부담을 덜기 위한 장기연체 채권 채무조정을 추진한다. 조정 대상은 코로나19 종료 이전인 2023년 6월까지 연체가 발생해 아직까지 상환이 이뤄지지 않은 채권이다. 2020~2023년 코로나19 기간 개인사업자가 받은 대출은 358조7000억원 규모다. 이 가운데 43.1%인 154조7000억원이 상환되지 않았다. 3개월 이상 연체된 채권은 4.1%인 6조3000억원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최종 소각 규모와 수준 등 구체적인 방안은 올 4분기에 발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금융 공공기관의 채권 관리도 강화한다. 20년 넘게 연체된 채권은 일괄 소각하고, 갚을 능력이 없는 채무에 대해선 소멸시효를 둔다. 한국수출입은행은 중소기업이 장기간 상환하지 못한 채권 162억원을 한꺼번에 소각하고, 대표이사 등 연대보증인의 채무도 탕감한다.

부채를 성실하게 갚은 소상공인 등에겐 인센티브를 준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0.3%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제공하고, 대출한도도 2억원 상향한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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