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 성과급은 제외' 노봉법 지침, 다음주 발표

입력 2026-08-28 17:38   수정 2026-08-29 05:32

정부가 다음주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을 발표한다. ‘영업이익의 n%’를 성과급으로 달라는 노조의 요구는 교섭 및 쟁의행위의 대상이 아니라는 지침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다음주 기존 지침을 전면 개정하는 대신 논란이 되는 부분의 해석을 명확히 한 ‘원포인트’ 개정 노조법 해석 지침을 발표한다. 오는 31일 노사 단체들과 면담하고 개정 노조법 보완안을 공유할 계획이다.

개정 노조법은 임금·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으로 한정한 노동쟁의 대상을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으로 대폭 확대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삼성전자 노조가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n%)을 성과급으로 배분해 달라고 요구한 배경이다. n% 성과급 이슈가 주요 대기업의 교섭 쟁점으로 확산하면서 산업계 혼란이 커졌다. 삼성전자 노조가 호남 반도체 투자와 인력 배치 문제 등 경영상의 판단까지 교섭 의제로 거론하면서 혼란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했다.

이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국무회의에 이어 지난 11일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통해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노조법에 위임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시행령으로 쟁의 범위를 제한하면 위헌·위법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방침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청와대는 28일 “시행령 개정은 입법예고, 규제심사 등에 3개월 이상이 소요된다”며 “효과는 유사하면서 즉시 적용 가능한 시행지침을 제정하겠다”고 물러섰다.

이번 지침에서 제시하는 해석 기준은 대법원 판단을 기반으로 마련할 전망이다. 올해 1월 대법원은 삼성전자 경영성과급 사건에서 개인 목표 달성을 근거로 주는 성과급은 임금이지만, 경영 성과를 배분하는 성과급은 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김종수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경영 성과 자체를 배분해달라는 요구는 ‘동업 계약’의 조건이지 ‘근로 조건’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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