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8일 노 전 의원의 항소심 무죄 판결에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기존 압수물로부터 관련 사건의 증거로 임의 제출받는 절차와 요건의 적법성과 관련해 더 엄격하게 판단하는 최근 법원의 판결 경향과 상고 제기 시 인용 가능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노 전 의원은 2020년 2~12월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과 발전소 납품 사업 등의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로 2023년 3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박씨의 배우자인 조모씨의 휴대폰을 압수했고, 여기서 노 전 의원 혐의와 관련한 단서를 포착했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징역 4년과 벌금 2억원, 추징금 5000만원을 구형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노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조씨의 휴대폰은 노 전 의원 사건과 별도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임의로 확보된 ‘위법 수집 증거’라는 이유에서다. 항소심 재판부도 지난 21일 검찰이 녹음 파일을 위법하게 수집했다고 판단하고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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