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결산 상장사, 9월 15일까지 감사인 지정기초자료 제출해야"

입력 2026-08-28 09:42  

"12월 결산 상장사, 9월 15일까지 감사인 지정기초자료 제출해야"

이 기사는 08월 28일 09:42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금융감독원이 12월 결산 상장사 등의 감사인 지정기초자료 제출 시기에 맞춰 '감사인 지정제도 온라인 설명회'를 실시한다

금감원은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코넥스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유튜브 및 기관별 홈페이지를 통해 감사인 지정제도 안내 동영상과 설명자료를 게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외부감사법에 따라 주기적 지정 대상 회사와 감사인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회계법인은 매년 지정기초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올해 지정기초자료 제출 대상은 12월 결산 상장사(코넥스 제외) 및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 비상장사 등 2700여 개사와 상장사 감사인 회계법인 39개사다.

제출 기간은 회사의 경우 9월 1일부터 15일까지이며, 회계법인은 8월 31일부터 9월 14일까지다. 금융감독원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을 통해 접수하며,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할 경우 감사인이 지정될 수 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지정기초자료 작성 요령과 함께 주기적 지정·직권 지정 사유, 지정기간 및 방법 등 주요 제도 내용이 다뤄진다. 회사는 과거 6년간 감사인 선임 현황과 소유·경영 미분리 여부 등을 기재해야 하고, 회계법인은 소속 공인회계사 수와 손해배상 능력 등을 제출해야 한다.

회사와 회계법인의 문의가 빈번했던 주요 FAQ 내용도 포함됐다. 주기적 지정을 받은 회사가 지정기간 중 3개 사업연도 연속 영업손실 등 재무기준 지정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외부감사규정에 따라 별도의 기간 연장 없이 당초 주기적 지정기간(3년)에 흡수된다.

또한 지정받은 감사인에 대한 재지정 요청은 1회에 한해 상위군 또는 동일군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 관리종목 지정 등 직권지정 사유가 해소되더라도 지정 자체가 무효·취소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잔여 지정기간 동안 지정 효력이 유지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온·오프라인 설명회를 지속해 기업들의 외부감사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질의 사항에 신속히 답변해 제출 절차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석철 기자 dolso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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