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와 상가 주차장 출입구를 차량으로 막아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이른바 '주차 빌런'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앞으로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일정한 절차를 거쳐 차량을 견인하는 것도 가능하다.
국토교통부가 28일부터 시행하는 개정 주차장법에 따라 아파트와 상가 등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출입구를 차량으로 막는 행위는 본격 단속 대상이 된다.
개정법은 노외주차장과 부설주차장 출입구에 자동차를 주차해 다른 자동차의 진출입을 방해하는 행위를 명확히 금지한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사유지라는 이유로 행정기관이 개입하기 어려웠던 아파트·오피스텔·상가 등의 부설주차장 출입구 방해 행위에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위반 횟수에 따라 크게 늘어난다.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3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동안 주차장 출입구 방해는 단순한 민간분쟁으로 취급됐다. 주차 자리를 놓고 싸운 주민이 상대방 차량을 출입구에 세워두고 자리를 떠나거나, 화풀이로 진출입로를 완전히 봉쇄해 다수 차량의 통행을 장시간 막는 사례가 발생했으나 경찰과 행정기관의 신속한 대응이 어려웠다.
차량 강제 이동 절차도 새로 마련된다. 주차장 관리자가 출입구를 막은 운전자에게 차를 이동하도록 권고하고, 운전자가 이에 불응하면 구청장이나 시장에게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경우 해당 차량을 다른 장소로 강제 이동시킬 수 있다. 다만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출입구 방해만으로 즉시 견인되는 것은 아니다.
공영 주차장에서 텐트를 치거나 취사, 불을 피우는 야영 행위도 금지되며, 위반 시 1차 30만원부터 3차 이상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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