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플란트 수술 중에 환자가 숨진 사건과 관련 경찰이 담당 치과의사를 '혐의없음'으로 처분했다.
전북경찰청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고소된 치과의사 A씨를 불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5일 60대 환자 B씨의 임플란트 수술을 진행하다 과실로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다.
당시 B씨는 수술 중 전신에 일어나는 중증 알레르기 반응인 '아낙필락시스'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유족은 이후 의료진 부주의로 인한 의료 사고를 주장하며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A씨가 수술에 앞서 환자의 몸 상태를 확인했고 이상 증세를 보인 이후에도 적절한 응급조치를 했다는 부검감정서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이같이 결정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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