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실종된 뒤 석 달여 만에 숨진 채 발견된 장미란(37)씨의 최초 신고를 접수한 제주 경찰관 A 경장이 실종신고 접수 이후 장씨와 통화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한 사실을 경찰 조사에서 시인했다.
28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A 경장은 그동안 장씨 실종 사건 종결하면서 장씨와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고수해 왔지만, 전날 밤 조사에서는 자신의 혐의 일부를 인정했다.
그는 "그간 장씨와 통화했다는 진술은 거짓말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통신사 통화 조회에서 서로 간 통화 내용이 없는 점과 장씨가 최초 신고에 앞서 5월 12∼13일 새벽 장씨가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는 부검 결과서를 제시했다.
경찰은 프로파일러를 투입하고 포렌식 분석 등을 진행해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계속 파악할 예정이다. 경찰은 "동기가 밝혀진 것은 아니다"라며 "동기는 여전히 조사 중"이라고 했다.
경찰은 다음 주 A 경장을 검찰에 송치하고 공식 브리핑을 열어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공개할 계획이다.
A 경장은 지난 5월 15일 오후 장씨 실종 신고가 접수된 뒤 약 2시간 30분 만에 '실종자와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로 신고자에게 말한 후 사건을 허위로 종결 처리한 혐의를 받는다. A 경장은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상의 관리목록에 장씨 관련 내용을 무단으로 삭제한 혐의로 구속됐다.
이어 7월에도 60대 남성의 실종 사건을 비슷한 방식으로 종결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A 경장이 처리한 실종사건 298건에 대해서도 전수 조사 중이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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