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안 해도 통장에 쏙"…국민연금 수령 쉬워진다

입력 2026-08-29 09:34  


오는 9월부터 수급 조건이 단순한 국민연금 가입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보험료를 과세 대상에서 자동으로 제외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29일 국민연금공단의 국회 업무보고에 따르면 공단은 9월부터 노령연금 자동 지급 사업을 시범 운영한다.

우선 보험료 미납 내역이 없고 반환일시금 반납이나 보험료 추후 납부 가능성이 없는 등 수급 자격이 명확한 대상자에게 별도 청구 절차 없이 연금을 지급한다. 현재는 수급자가 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직접 신청해야 한다. 공단은 시범사업 결과를 살펴 대상 범위를 단계적으로 넓힐 계획이다.

연금소득세 처리 방식도 바뀐다. 지금까지는 보험료를 낼 당시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려면 수급자가 세무서에서 확인서를 발급받아 공단에 제출해야 했다.

앞으로는 공단이 국세청 전산자료를 통해 해당 내역을 직접 확인한다.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보험료를 과세 대상에서 미리 빼고 연금소득세를 원천징수해 수급자의 서류 제출 부담과 세금 부담을 줄일 방침이다.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고령자를 위한 연금 현금 배달 서비스도 시행된다. 강원·전북·전남·경남의 군 단위 농어촌에 거주하는 75세 이상 수급자 가운데 우체국 계좌로 연금을 받는 사람이 우선 대상이다. 집배원이 연금을 현금으로 찾아 가정에 전달하는 방식이다.

김연지 한경닷컴 기자 kongz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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