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자 위치 조회 후 종결'…제주 '허위 종결' 경찰은 왜?

입력 2026-08-29 17:13   수정 2026-08-29 17:23

'실종자 위치 조회 후 종결'…제주 '허위 종결' 경찰은 왜?


제주에서 실종된 지 석 달여 만에 숨진 채 발견된 장미란(37)씨 사건에서 실종 당시 사건을 '허위 종결'한 A 경장이 또 다른 실종 사건에서도 실종자의 위치를 조회한 뒤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제주경찰서에 따르면 A 경장은 지난 7월 2일 오후 6시 2분쯤 B씨 가족의 실종 신고를 받고 1차례 이상 112 시스템상 B씨의 위치 정보를 확인했다. B씨는 60대 남성 실종자다.

A경장은 이후 약 5시간 30분만인 오후 11시 38분 "B씨와 연락 닿았으며 위치 알리기 싫어한다"며 사건 종결했다.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에도 '소재 발견'이라고 입력했다.

B씨 가족은 B씨와 계속 연락이 닿지 않자 이달 6일까지 총 3차례 경찰서를 방문해 실종자 상담을 했다.

이후 언론 보도로 A경장의 '허위종결' 사건을 접한 뒤 B씨 가족은 다시 한번 위치 확인을 요구했다. B씨는 결국 다음날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한 공사 현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B씨는 가족에게 자살을 암시하는 발언을 하고 사라졌는데도 A경장은 적극적인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A경장이 사건 종결 전, 구체적으로 몇 차례 위치를 조회했는지와 위치조회를 한 시간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

A경장은 장씨 실종 사건에서도 비슷한 행동을 보였었다. A경장은 5월 15일 오후 6시 43분쯤 장씨에 대한 첫 실종 신고를 받고, 오후 7시 8분부터 8시 55분까지 7차례 112 시스템상 위치정보를 조회한 것으로 조사됐다.

A경장은 최근 경찰 조사에서 이들과 통화해 연락이 닿았다는 것은 거짓말이었다고 결국 실토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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