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개혁위 "스토킹 가해자 출소 전 피해자에 통지" 권고

입력 2026-08-31 19:50   수정 2026-08-31 20:02



경찰 수사개혁위원회가 재범 가능성이 높은 범죄의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석방·출소 예정 사실을 미리 알리고 보호조치가 이어지도록 하라고 경찰청에 권고했다. 또 전국 경찰서에 범죄피해자 보호 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지원 대상과 조력 범위를 확대하도록 했다.

경찰 수사개혁위원회는 31일 이 같은 내용의 ‘범죄피해자의 지위·보호·지원 강화를 위한 경찰 수사체계 개편안’을 제1차 권고안으로 심의·의결했다.

개혁위는 스토킹·교제폭력·가정폭력·성폭력 등 재피해 위험이 큰 범죄의 경우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석방·출소 사실을 사전에 통지하도록 했다.

또 가해자의 접근, 연락, 보복 등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정보를 공유하고 보호조치가 중단 없이 이어지는 제도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피해자 보호 전담 조직은 일선 경찰서까지 확대하라고 권고했다. 현재 전국 262개 경찰서의 피해자 전담 경찰관 정원은 259명이다. 3급지 경찰서 70곳에는 피해자 보호 전담 경찰관이 아예 없다.

개혁위는 경찰청이 신설을 추진 중인 여성청소년국 산하에 ‘범죄피해자보호담당관’ 등 총괄조직을 두고 시도경찰청에는 범죄피해자보호과 또는 이에 준하는 전담 부서를 설치하라고 권고했다.

현재 성폭력, 아동·장애인 학대, 인신매매, 스토킹, 특정강력범죄 등에 적용되는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는 가정폭력과 교제폭력 등 중대범죄와 보복·재피해 위험이 큰 범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라고 권고했다.

첫 피해자 조사 때부터 국선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법무부와 경찰이 조기 선정과 조사 참여 등에 관한 공동 업무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국선변호사의 조력 범위도 의견·증거 제출과 수사 기록 접근, 불송치·불기소 처분에 대한 불복, 공판 참여와 손해배상 등 피해 회복까지 확대하도록 했다.

개혁위는 전담 조직 설치 계획과 관계기관 공동 업무 기준은 내년 상반기까지, 국선변호사 지원 확대 방안은 내년 말까지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정영훈 수사개혁위 위원은 권고안 의결 후 기자들과 만나 “경찰청이 자체적으로 신속히 이행할 수 있는 사항은 규칙을 개정하도록 했다”며 “10월 이후 이행 상황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우연수 기자 coincidenc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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