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외국인이 짧은 가입 기간에도 국민연금 보험료 추후 납부(추납)로 연금을 수령하는 사례가 있어 외국인 추납 제도를 개선한다고 1일 밝혔다. 복지부는 우선 외국인 추납 요건 중 하나인 ‘국내 거주 기간’을 외국인 등록 및 체류자격 유지 기간이 아니라 ‘국내 실거주 기간’으로 강화하도록 국민연금공단 지침을 개정해 시행한다. 이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납 신청이 불가능하다.
추납을 신청하는 외국인 가입자는 혼인관계를 입증하는 서류 외에도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반드시 제출해야 하고, 증명서상 입국일이 속한 달부터 출국일이 속한 달까지 국내 거주기간이 15일 이상인 달에 한해서만 실거주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이와 별도로 기존에 국민연금 가입과 반환일시금 지급에 대해서만 적용하던 상호주의를 추납에도 적용하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해외에 사는 한국 국민에게 추납을 인정하는 국가의 국민에 대해서만 추납을 허용할 방침이다.
이날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료 추납 이력이 있는 외국인 노령연금 수급자는 2173명이었다. 2021년 599명의 네 배에 육박했다. 중국인이 1541명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인(322명)과 캐나다인(149명) 등이 뒤를 이었다.
외국인 추납자가 증가하면서 연금 수급자 수와 수급액도 동시에 뛰고 있다. 지난해 외국인 노령연금 수급자는 1만4648명, 수급액은 710억원에 달했다. 중국인 8685명이 총 298억원을 수령해 가장 많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상호주의,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선 (추납 후 연금 수급 허용을) 안 해주는데 우리나라만 해줄 의무는 없다”며 “꽤 오랫동안 방치된 문제인데 내부 시스템에서 지적되지 않은 점이 아쉽다”고 말했다.
이시은/김형규 기자 s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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