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앞 아내 살해한 30대 공무원…"이혼소송 불리할까 봐"

입력 2026-09-01 21:46   수정 2026-09-01 21:51


여러 차례 가정폭력을 신고하고 다른 거처로 피신해 있던 아내를 찾아가 살해한 현직 공무원이 "이혼 소송에서 불리해질 것 같아 범행했다"고 자백했다.

1일 경기 광주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붙잡은 30대 공무원 A씨로부터 이 같은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최근 이혼 소장을 받고 위자료와 재산 분할, 양육권·양육비 등 전반적인 사항에서 불리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해 앙심을 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7시 17분께 경기 광주시의 한 다세대주택 건물 계단에서 아내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혼 소장에 적힌 아내의 현 거처를 확인한 뒤 출근 시간에 맞춰 계단에서 기다렸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남편의 폭력을 피해 가족이 사는 광주시 거처로 피신한 상태였고, 흉기에 찔린 B씨는 스마트워치로 긴급 신고한 뒤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망했다.

현장에 함께 있던 어린 자녀도 손가락에 찰과상을 입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4차례에 걸쳐 가정폭력으로 신고됐으며, 지난 6월에는 관련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계획범행 여부 등 구체적인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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