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벽 시간대 이웃집 여성 집에 몰래 들어간 2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지만,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풀려났다.
1일 수원권선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오전 4시 50분께 20대 남성 A씨가 수원시 권선구 한 다세대주택 20대 여성 B씨 거주지에 침입했다.
피해자와 같은 건물에 거주하고 있던 A씨는 B씨 집 테라스를 통해 내부로 침입했고, 해당 건물은 각 세대 앞 테라스가 옆 세대와 일렬로 연결돼있는 구조여서 세대 간 이동이 비교적 용이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가구에 혼자 거주하던 B씨는 당시 자다가 기척을 느끼고 깨어나 집 안에 서 있던 A씨를 발견해 112에 신고했다.
당시 자기 집으로 도주했던 A씨는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체포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금품을 훔치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경찰은 이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피의자가 범행을 시인하고 도주 우려가 없다"면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결국 A씨는 지난 18일 석방돼 현재 야간주거침입 및 절도 미수 혐의로 불구속 수사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피의자가 피해자와 같은 건물에 사는 만큼 피해자가 혼자 사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데다 이미 한 차례 침입한 전력이 있는 만큼 재범 가능성을 고려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법원이 구속 사유를 심사할 때 일정한 주거 여부와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뿐 아니라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유에서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