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은 공공기여 부담 완화다. 기존에는 상승 용적률의 60% 수준을 공공기여로 부담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대상지의 입지와 개발 여건 등을 고려해 최대 30%까지 낮출 수 있다. 일률적으로 적용되던 주거 비율도 협상 과정에서 대상지 특성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설명회에서는 제도 개선 사항, 광운대역 물류 부지 사전협상 사례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사업 검토 신청서는 11월 12~13일 접수한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