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마에 마약을 판매하는 텔레그램 계정을 문신으로 새겨 홍보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은 유튜버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서영우 판사)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29)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추징금 1127만3310원도 함께 명령했다.
김씨는 '마약왕 텔레그램 문의'라는 문구와 함께 마약을 판매하는 계정을 이마에 문신으로 새겨 홍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만2000여명의 구독자를 가진 온라인 방송인의 영향력을 이용해 불법 도박 사이트나 마약류 관련 불법 정보를 게시했다"면서 "그 파급력이 커 죄책이 가볍지 않고 마약 투약 전력도 있다"고 판시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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