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사고로 8주 진단받으려면…10일부터 별도 심사 필요

입력 2026-09-02 17:34  

오는 10일부터 자동차사고 경상환자가 8주를 넘겨 치료받으려면 별도 심사를 받아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일 이 같은 내용으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한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일부 환자에게 자동차 보험금이 과도하게 지급돼 보험사 손해를 키운다는 비판을 받았다. 지난해 보험사 자동차부문 보험손익은 708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10일부터는 자동차사고 경상환자가 8주 이상 치료받으려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서 치료 필요성을 검토받아야 한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경상환자는 단순 타박상이나 염좌 등 상해등급 12~14급 환자다. 경상환자는 사고일로부터 7주 이내 보험사에 입증 서류를 내야 한다.

향후 치료비는 상해 1~11급의 중상환자에게 장래 치료를 위해 필요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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