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협동조합은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약속하고 출자 규모에 따라 매달 일정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불특정 다수에게서 거액의 출자금을 끌어모은 혐의를 받는다. 유사수신행위법은 금융업 관련 인허가나 등록·신고 없이 장래에 출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에게서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2019년 설립된 E협동조합은 일반협동조합으로 대구에 본부를 두고 전국적으로 주유소 관련 사업 등을 벌이고 있다. 경영난을 겪는 주유소를 인수하거나 스마트폰 앱을 활용한 배달주유 사업을 한다. 조합원 가운데는 고령층이 상당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파악한 이 협동조합의 출자금 규모는 8592억원, 조합원 수는 지난 7월 말 기준 2만1120명에 달한다. 경찰은 해당 조합의 출자금 모집과 수익 지급 방식을 들여다보고 있다. 한 조합원이 여러 구좌에 가입하거나 거래액이 중복 집계됐을 가능성이 있어 실제 규모는 압수물 분석 이후 확정될 전망이다.
경찰 관계자는 “전국에서 접수된 민원 내용과 계좌 흐름을 함께 분석하고 관련자들도 순차적으로 소환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합 측 관계자는 “폰지 사기를 벌인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범행 수법도 갈수록 다양해지는 추세다. 허위 투자 프로그램을 이용해 원금 보장을 약속하거나 드론 투자, 미술품 재테크 등 신사업을 내세워 고령층 등의 자금을 끌어모으는 식이다. 영농조합법인 등을 앞세워 농수축산업과 쇼핑몰 사업으로 수익을 낸다며 투자자를 모집한 뒤 가상자산 배당과 고수익을 약속한 휴스템코리아 사건이 대표적이다. 검찰은 이 조직이 약 20만 명에게서 3조원대 자금을 수신한 것으로 보고 지난해 11월 기소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원금을 보장하면서 은행 이자율을 훨씬 웃도는 수익을 지급한다는 투자 권유에 주의해야 한다”며 “사업의 실제 수익 구조와 원금 반환 조건 등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영총 기자 youngcho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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