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부정수급 논란…나랏돈 2억 '줄줄'

입력 2026-09-02 18:15  

청년월세 지원 사업에서 최근 4년간 2억원이 넘는 부정수급이 확인됐지만 환수된 금액은 3분의 1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올해 사업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650억원을 증액했지만 250억원가량을 연내 지출하지 못하게 돼 예산 관리에도 허점을 드러냈다.

2일 국토교통부가 국회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사업이 시작된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부정수급 환수 결정액은 2억924만원이었다. 하지만 실제 환수된 금액은 약 7430만원으로 결정액의 3분의 1 수준이었다.

청년월세 지원 사업은 부모와 따로 사는 무주택 저소득 청년에게 월세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원가구(따로 사는 부모)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면서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19~34세가 대상이다.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한시 사업으로 추진되다가 올해부터 상시 사업으로 전환됐다. 총 22만여 명이 2년간 매달 20만원을 지원받았다. 올해부터는 지원액이 30만원으로 상향됐다.

부정수급은 대상자가 지방정부의 다른 지원 사업과 중복 수급하거나 거주지·계약 내용 변경 등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부정수급 환수 사유가 발생해도 정부는 대상자의 사후 신고에 기대는 구조다.

지원 금액을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하기 위해 국회는 지난 4월 해당 예산을 650억원 증액했다. 그러나 이 중 257억원가량은 연내 집행하지 못한다. 올해 신청 기간(3월 30일~5월 29일)이 끝났는데도 국토부 예상보다 적은 인원이 신청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국회에 “대상 청년이 2년을 다 채우지 않고 이사 가거나 지원 자격을 잃어 예산 일부 불용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당초 본예산이 부족하다는 걸 알고도 대상자 전원에게 예산을 배정했고, 모자란 재원을 추경으로 확보한 것은 국가재정법 제89조 제2항 위반”이라며 “시정 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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