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회계기준 위반' 금양 檢고발

입력 2026-09-02 22:52   수정 2026-09-03 01:23

금융당국이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금양을 검찰에 고발하고 과징금 등을 부과하기로 했다. 금양은 한때 2차전지 관련주로 꼽히며 시가총액이 10조원을 넘었던 유가증권시장 상장 기업이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일 정례회의에서 회계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금양을 대상으로 이 같은 조치를 의결했다. 증선위는 금양과 대표이사, 전직 담당 임원 등을 검찰에 고발하고 3년간 지정 감사인을 선임하도록 했다. 대표이사 외 3명에 대해 해임(면직)을 권고하고 6개월간 직무를 정지하도록 조치했다. 사측 관계자와 회사 등에 과징금도 부과하기로 했다. 구체적 액수는 향후 열릴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결정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우선 금양이 2022년 103억원 규모의 매출과 매출원가 등을 허위 계상했다고 판단했다. 실물 재고자산의 이전 없이 판매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발급하는 식으로 매출을 부풀렸다는 설명이다. 금융당국은 금양이 몽골법인과 관련해서도 부적절한 회계처리를 했다고 봤다. 이와 관련해 금양은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양은 2차전지 테마주로 묶이며 시가총액이 한때 10조원을 넘기도 했다. 하지만 2년 연속 감사의견 거절을 받으면서 한국거래소는 지난 5월 상장폐지 결정을 내렸다. 금양은 법원에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심우일 기자 goodwi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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