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파산 3년 새 2.4배로…바른, '회생·파산 대응 전략' 짚는다 [로앤비즈 브리핑]

입력 2026-09-02 11:29   수정 2026-09-02 11:31

기업 파산 3년 새 2.4배로…바른, '회생·파산 대응 전략' 짚는다 [로앤비즈 브리핑]

한국경제신문의 법조·로펌 정보 플랫폼 한경 로앤비즈(Law&Biz)가 2일 로펌업계 뉴스를 브리핑합니다.



법무법인 바른이 기업과 채권자가 회생·파산 국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대응 전략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2일 바른 회생·파산팀은 오는 16일 오후 2시 '회생·파산 급증 시대의 법률 대응 전략-최신 제도 및 실무사례 분석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온라인 웨비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법원 통계상 기업회생 신청은 2021년 717건에서 지난해 1321건으로 약 84%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에만 731건이 접수됐다. 기업 파산 신청은 같은 기간 955건에서 2282건으로 약 2.4배로 늘었다. 올해 상반기에도 1299건에 달했다.

바른은 기업의 재무 위기가 현실화하는 상황에서 채무자 기업의 정상화뿐 아니라 채권자의 권리를 지키고 채권 회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법적 대응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웨비나에서는 회생절차에서 주요 쟁점으로 꼽히는 부인권과 환취권을 비롯해 최근 도입된 도산제도와 채권자 권리 보호 방안 등을 다룬다. 기업 법무·채권관리 실무자들이 회생·파산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전략을 중심으로 실제 사례도 소개할 예정이다.

첫 발표는 조동현 바른 회생·파산팀장이 맡는다. 조 팀장은 '회생·파산 국면의 게임체인저: 부인권과 환취권 실전 전략'을 주제로 발표한다. 부인권은 회생·파산을 앞둔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만 돈을 갚거나 재산을 부당하게 처분한 경우 해당 행위의 효력을 부인하고 재산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환취권은 회생·파산 절차에 들어간 기업이 보유한 재산 가운데 제3자 소유 재산을 소유자가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다.

이어 이응교 변호사가 'Pre-ARS·하이브리드 구조조정과 채권자 주도 M&A 계획안'을 발표한다. 박규희 변호사는 '채권 회수율 극대화를 위한 채권자의 실무적 대응 전략'을 주제로 회생·파산 상황에서 채권자가 취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을 소개한다. 발표가 끝난 뒤에는 박제형 변호사의 진행으로 질의응답이 이어진다.

웨비나는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되며 참가비는 무료다. 사전 신청자에게 행사 전날 접속 링크가 이메일로 제공된다.

김유진 기자 magiclam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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