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족이 운영하는 회사를 숨겨 공정거래위원회에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를 받는 정몽규 HDC 회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정 회장 측은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이환기 판사 심리로 열린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첫 재판에서 "주식도 전혀 없고 관련도 없는 회사"라며 "허위로 자료를 제출할 생각도, 의도도 없었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2021년 2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총 4회에 걸쳐 친족이 운영하는 회사들을 누락한 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공정위에 거짓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회장 측 변호사는 "검사가 제시한 누락된 회사들은 대부분 이름조차 모른다"며 “친족들이 정 회장과 무관하게 운영하는 회사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실무에 의해 누락이라는 결과가 발생했을 뿐"이라며 고의성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공정위의 법리 해석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정 회장 측은 공정위가 '동일인(총수)과 관련자가 합해 주식의 30% 이상 소유한 경우 계열회사의 편입 기준이 된다'는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잘못 해석했다고 지적했다. 동일인인 정 회장이 전혀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상황에서 관련자만 소유한 것만으로 기소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정 회장 측은 자료를 제출하려던 당시에 누락된 회사들을 제출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는 앞으로 재판에서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다음 재판은 내년 1월 15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이 사건과 관련한 회사 직원 4명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이후 정 회장 측 요청에 따라 추가 증인신문도 이뤄질 전망이다.
임민규 기자 jessim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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