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세 자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에 대해 배심원단이 11대1로 의견이 갈리면서 결국 유무죄 판단을 내리지 못했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산후 정신증으로 인한 정신이상 상태였는지가 핵심 쟁점이었다.
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미국 CNN 등에 따르면 미국 매사추세츠주 플리머스 법원은 린지 클랜시(36)의 1급 살인 재판에 심리 무효(mistrial)를 선언했다.
클랜시는 2023년 1월 보스턴 외곽 덕스버리 자택 지하실에서 세 자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첫째 코라(5), 둘째 도슨(3), 생후 8개월 된 막내 칼란이다. 검찰은 클랜시가 운동용 밴드로 세 자녀의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조사했다.
클랜시는 범행 이후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다 마비 상태가 됐다.
재판에서는 범행 당시 클랜시의 정신 상태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이 맞섰다.
케빈 레딩턴 변호사는 클랜시가 살해 당시 정신증적 발작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배심원단이 정신이상으로 인한 무죄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검찰 측은 클랜시가 자녀를 살해하는 행위가 위법하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고 의도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12명의 배심원은 클랜시가 건강 문제를 겪던 중 세 자녀를 살해했다는 사실 자체에는 의견을 같이했다. 하지만 정신이상에 따른 무죄 평결을 놓고 합의에 실패했다. 무죄 의견이 11명, 반대가 1명이었다.
배심원단은 계속 심리를 벌였지만 만장일치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배심원단이 만장일치 평결을 내리지 못하면 재판장은 결론 없이 재판을 끝낼 수 있다.
검찰은 클랜시를 다시 재판에 넘길지 조만간 결정할 예정이다. 클랜시는 현재 주립 병원에 구금돼 있다. 오는 9월 29일 추후 심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할 예정이다.
재심에서 1급 살인 혐의가 인정되면 종신형에 처할 수 있다. 정신이상으로 무죄 판결을 받으면 주립 정신병원에 입원 조치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이날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사건을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에게 클랜시 사건을 두고 "끔찍한 상황이다. 그는 정말, 정말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 이보다 더 나쁠 수는 없다. 대가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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