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억 당비 내고 세금 3600만원 감면" 지적에…용혜인 "절세 아냐"

입력 2026-09-05 14:12   수정 2026-09-05 14:28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기본소득당에 약 1억9000만원의 당비를 내고 정치자금 기부금 세액공제로 약 3600만원의 세금을 감면받았다는 지적에 절세 목적이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용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은 5일 설명자료를 내고 "후보자가 소속 정당에 당비(정치자금 기부금)를 납부한 것은 절세 목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한 매체는 용 후보자가 자신이 창당에 참여한 기본소득당에 약 1억9000만원의 당비를 냈다고 보도했다. 이 과정에서 정치자금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아 약 3600만원의 세금을 감면받았다고 전했다.

준비단은 용 후보자가 기본소득당의 유일한 국회의원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준비단은 "후보자는 소속 정당의 유일한 국회의원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근로소득의 일부를 일반당비로 정기 납부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통상적인 정치활동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당비 납부가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한 행위였다는 지적도 반박했다. 준비단은 "후보자가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했다면 세액공제가 아닌 당비 납입액을 상당수 줄이는 것이 경제적으로 합리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적법한 당비 납부와 소득세법에서 정한 세액공제를 '꼼수절세'로 규정한 것은 부적절하며 사실과도 다르다"고 했다.

준비단은 "앞으로도 후보자의 의정활동과 세금 납부와 관련한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제기되는 의혹에 성실하게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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