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1~6월 접수된 동물병원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45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전체 27건을 훌쩍 넘어선 수치다.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동물병원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128건에 달했다.
반려동물 양육과 동물병원 이용이 보편화하면서 관련 분쟁도 늘고 있다. 신청 사유는 ‘진료상 과실’이 96건(75.0%)으로 가장 많았다. 처치 미흡 41건, 수술 부작용 34건, 진단 과실 13건, 안전사고 8건이었다. 나머지 32건(25.0%)은 과잉진료·청구나 동의 없는 치료 등 진료비 관련 분쟁이었다.
한 소비자는 반려묘가 중성화 수술 중 심정지로 폐사하자 마취 위험성을 충분히 안내받지 못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기침 증상으로 입원한 반려견이 검사·치료 후 고관절 탈구 진단을 받아 분쟁이 발생한 사례도 있었다. 예방접종 비용이 앱에 안내된 3만원보다 비싼 4만5000원으로 청구돼 차액 환불을 요구한 경우도 접수됐다.
처리가 끝난 121건 중 배상, 환급 등으로 해결된 사례는 32건(26.4%)에 불과했다. 진료부를 확보한 경우 해결 비율이 30.0%였지만, 확보하지 못하면 19.5%에 그쳤다. 소비자원은 “반려동물이 의사소통을 할 수 없고 소비자와 병원 간 의료정보 격차가 커 과실 입증이 어렵다”며 “수술 전 치료 방법과 부작용을 충분히 안내받고 진료부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영총 기자 youngchoi@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