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하러 왔다"…경찰인 줄 알았더니 '30대 강도'

입력 2026-09-10 12:44  

"압수수색 하러 왔다"…경찰인 줄 알았더니 '30대 강도'

인공지능(AI)으로 위조한 경찰공무원 신분증 사진을 이용해 피해자를 속이고 금품을 빼앗은 3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서범욱)는 이날 강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27일 새벽 제주시의 한 다가구주택에 들어가 현금과 귀금속 등 약 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과정에서는 AI 기술로 위조한 경찰공무원 신분증 사진을 제시했다. A씨는 피해자에게 "압수수색을 하러 왔다"고 말한 뒤 화장실에 들어가도록 하는 등 반항하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금품을 가져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에 앞서 같은 달 다른 피해자에게서 약 100만원을 훔친 혐의도 받는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약점을 노려 계획적으로 범행했고 경찰공무원에 대한 사회의 신뢰까지 훼손한 점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A씨가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데다 피해자 2명과 모두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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