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추납 신청 건수는 추납 기간을 최대 119개월로 제한한 2021년 21만5460건에서 2023년 8만7644건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다시 20만 건을 넘었다. 추납은 경력 단절 등으로 소득이 없어서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여유가 생겼을 때 내는 제도다. 하지만 은퇴를 앞둔 시점에 수년치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고 수령액을 불리는 ‘연금 재테크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한국에서 잠깐 일한 외국인이 추납 제도를 활용해 연금을 타는 일도 발생했다.
보건복지부는 출입국 사실 증명을 통해 한국에 살지 않은 기간에는 추납을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외국인이 최소 12개월 이상 실제 보험료를 낸 경우에만 추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연금당국도 추납 상한선을 낮추는 등 내·외국인 모두에게 적용하는 제도 개편에 나섰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