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관이 청탁을 받고 경찰 내부망에서 개인정보를 빼낸 뒤 외부에 유출한 혐의로 붙잡혔다. 경찰은 개인정보 유출 횟수와 금품 수수 규모 등을 확인하고 있다.
경기북부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관내 경찰관 A씨를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청탁을 받고 경찰 내부망에 접속해 개인정보를 조회한 뒤 이를 외부에 넘기고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전날 A씨를 체포했다. 현재 A씨를 상대로 개인정보를 몇 차례 유출했는지, 대가로 받은 금품은 어느 정도인지 등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A씨에게 돈을 주고 개인정보 조회를 청탁한 인물도 조만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내부망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최근 잇따르고 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앞서 내부망에서 취득한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관내 경찰관과 경남지역 경찰관을, 불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한 혐의로 사설탐정을 각각 구속한 바 있다.
현직 경찰관이 내부망 접근 권한을 이용해 개인정보를 유출한 정황이 또 드러나면서 경찰 내부 정보 관리 체계와 접근 권한 통제 문제도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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