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로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특례채무조정을 이용한 사람이 4000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의 90% 가까이가 20·30대였고, 이들이 떠안은 채무는 총 3942억원에 달했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주금공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 특례채무조정 제도가 도입된 2023년 6월부터 올해 7월까지 이용자는 모두 3898명으로 집계됐다.
제도를 찾는 피해자는 해마다 늘고 있다. 시행 첫해인 2023년 94명이던 이용자는 2024년 797명, 지난해 1507명으로 증가했다. 올해도 7월까지 1500명이 이용해 이미 지난해 연간 수준에 근접했다.
40대는 318명, 50대는 77명, 60대는 24명이었다. 70대 이용자는 1명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952명으로 가장 많았다. 경기 673명, 인천 668명, 대전 642명, 부산 421명이 뒤를 이었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이용자는 모두 2293명으로 전체의 58.8%를 차지했다.
피해자들이 떠안은 채무 규모도 컸다. 특례채무조정 이용자들의 전체 채무액은 3942억원으로, 1인당 평균 약 1억원이다. 실제 채무조정을 받은 금액은 총 2943억원이었다.
제도 시행 이후 3784명이 최장 20년 분할상환을 이용했다. 상환유예를 적용받은 사람은 2016명이었고, 이자감면 규모는 총 24억4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별도 금융지원도 1조원을 넘어섰다. 주금공이 2023년 6월부터 올해 7월까지 공급한 버팀목대환대출 갱신보증, 특례구입자금보증, 특례전세자금보증 등 맞춤형 지원은 총 1만4563건, 1조1895억원 규모다.
전세사기 피해자에게는 일반 보금자리론과 달리 소득 제한을 적용하지 않고 주택가격 요건을 9억원 이하로 완화하는 특례도 운영되고 있다.
박 의원은 "채무조정 피해자의 90%가 20·30대 젊은 층이었다"며 "단순히 빚을 20년간 나눠 갚게 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청년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실질적인 채무경감과 재기 대책이 종합적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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