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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기업 과징금 올 1.3조…4년치 합친 금액 넘었다

입력 2026-09-13 17:55   수정 2026-09-21 09:16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8개월 동안 대기업(공시대상기업집단)에 부과한 과징금이 최근 4년 치 과징금을 모두 합한 것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물가당국’을 자처하며 대규모 담합 사건 조사에 드라이브를 건 결과다. “‘담합하면 망한다’는 생각이 들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이재명 대통령 주문에 따라 공정위가 과징금 하한선을 끌어올리고, 반복 위반 시 과징금을 가중하는 등 소관 법령을 손보고 있어 과징금 규모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13일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공정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공정위가 대기업에 부과한 과징금은 1조3615억원으로 8개월 만에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공정위가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대기업에 매긴 과징금(1조277억원)보다 더 많다. 공정위는 올해 전분·전분당(7476억원)과 밀가루(6710억원), 설탕(3960억원) 등 굵직한 담합을 적발해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했다.

범위를 대기업에서 전체 기업으로 넓히면 올해 8개월 동안 부과한 과징금은 2조5000억원에 달한다. 2017년 기록한 역대 최대치(1조3308억원)의 두 배에 가까운 액수다. 국고채 입찰 담합과 쿠팡이츠, 배달의민족 등 배달앱 최혜 대우 요구 제재 등 굵직한 사건이 남아 있어 올해 과징금 부과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는 정부가 형사 처벌을 없애는 대신 경제 제재를 강화한다는 취지로 추진하는 ‘경제형벌 합리화’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 과징금 관련 규정을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배임죄 폐지’ 등 형사 처벌을 완화하는 법안 개정이 지연되면서 경제 제재(과징금)만 더 엄격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동욱 의원은 “형벌은 그대로 둔 채 과징금만 높이면 기업 경영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며 “경제형벌 합리화 취지에 맞게 과징금 강화와 형벌 완화를 균형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종관 기자 pj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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