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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397억 반환' 걸렸다…尹 선거법 2심 오늘 마무리

입력 2026-09-29 07:54  



20대 대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이 29일 마무리된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항소심도 이날 결심 절차를 밟는다.

서울고법 형사2-1부는 이날 오전 9시30분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을 연다. 당초 지난 22일 예정됐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의 기일 변경 신청으로 한 차례 미뤄졌다.

윤 전 대통령은 20대 대선 후보 시절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찰청 출신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하고, 전성배 씨와 김건희 여사가 함께 만난 사실이 없다고 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당시 보전받은 대선 선거비용 약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오후에는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이 열린다.

박 전 장관은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회의를 열고 출국금지팀 대기와 교정시설 수용공간 확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알고도 내란에 가담했다고 판단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박 전 장관 측은 항소심에서 윤 전 대통령의 업무 지시를 받은 적이 없고 당시 통상적인 업무를 점검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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